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 조차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 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납부율은 17%에 그쳤고,
특히 10개 학교는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법정 전입금은 교직원의 연금과 의료보험료 등
법인이 내야 하는 최소 비용으로 미납금은 그동안 교육청이 대신 부담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교육청이 미납금을 메워주는 폐단이
관행이 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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