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단속정보 흘린 공무원에 집행유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9-21 08:46:16 수정 2014-09-21 08:46:16 조회수 0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조영호 판사는
지난 해 7월부터 연말 사이에
업주 2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2백만원을 받고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합동 단속 정보를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A씨가 단속 대상 업주에게
사실상 뇌물을 수 차례 요구해 수수하고 ,
단속 사실을 알려준 행위는 매우 나쁘지만,
뇌물 수수 합계액이 2백만원 이하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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