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전라남도 교육청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평균 15.4%에 불과했고,
부담금의 20%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전체의 88%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부족분을 대신 내주면서도
사학 재단 쪽에는 아무런 제재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 등 10개 시*도 교육청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립학교에는
학교 운영비를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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