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성요양병원 간호조무사 의사자 인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0-17 09:26:10 수정 2014-10-17 09:26:10 조회수 3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환자를 구하려다 숨진
간호조무사 53살 김귀남씨가
보건복지부 심의에서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28일,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해 불을 끄려다
유독 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의료급여와 취업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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