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누가 부담할 지를 놓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법적 다툼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에서
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보육료 예산을
시행령을 근거로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나 개별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운영비와 일부 사업비를 줄이는 등
초긴축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누리과정 예산은 두달치만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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