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부정행위로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이
18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휴대폰이나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가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두개의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다가
적발된 경우가 88명 등이었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지난해 5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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