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제 1종 전용주거지역 등에서도
유치원을 건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용주거지역과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도
유치원 건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주거지역에서
인접한 도로의 폭에 상관없이
3백 제곱미터 이하의 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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