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수사기관 처분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 이상은 경징계 하고
'구약식'이나 '구공판' 처분에 대해서는
경징계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행정처분만 하던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등도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해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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