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학교 당직 근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무여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개선안은
당직 근무자들에게
주 1회 휴무를 보장하고,
명절 연휴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평일 6시간을 적정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고,
고등학교 당직자에게는
야간 근로 시간을 인정해
적정 인건비가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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