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이 정책 연구를 위해
용역을 발주할 경우
금액이 천만원 인상이면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도록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불필요한 용역이 줄어들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이른바 맞춤식 용역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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