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한전 입찰비리와 관련해
전산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해
징역 9년에
추징금 53억 7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전산조작자 3명에 대해서도
1년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브로커 3명에게는
징역 7년과 징역 3년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의 전자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의 낙찰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