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부 보성군수, 벌금 3백만원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9-17 09:50:59 수정 2015-09-17 09:50:59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쯤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 시절
태풍피해 복구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게재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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