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일베 사이트'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일베 회원 양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습을 왜곡하고 희화화해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 2013년 5월 일베 사이트에
5월 희생자의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비유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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