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친 사기 일당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9-22 03:36:55 수정 2015-09-22 03:36:55 조회수 2

보성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법인 계좌에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31살 안 모씨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안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개월여 동안
전남북 등기소를 돌며
위조문서를 이용해
법인인감 카드를 재발급 받은 뒤
불법 도박사이트 등
전국 37개 법인 계좌에서
2억여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 등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법인이
사기 피해를 봐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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