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메르스 감염 허위신고 30대 벌금 1천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9-22 03:37:11 수정 2015-09-22 03:37:11 조회수 2

광주지법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감염 증상이 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9일 전북도청에 전화해
서울 모 병원에 병문안을 다녀온 뒤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등
메르스가 의심된다며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씨는
벌금 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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