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수] 의붓딸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 징역 1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0-14 11:16:04 수정 2015-10-14 11:16:04 조회수 2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0살 된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출신 여성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의 정도가 상식을 벗어 났고,
어린 아이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0살 된 초등학생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조물에 얼굴을 수 차례 집어넣는 등
지난 2011년 부터 무려 3년 동안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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