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엉터리 입원실을 운영하며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광주 모 한의원 원장
6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야간 치료시설이나 당직 간호사가 없는
엉터리 입원실을 설치한 뒤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들에게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고
7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허위 입퇴원 확인서로
4억 3천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거짓 환자 101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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