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김치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시교육청이 김치 공동구매 업체를 선정하면서
실사 결과 등과 다르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광주에 본사가 없다는 이유로 배제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재작년 9월부터 제 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김치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업체를 선정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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