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어린이집연합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어린이집연합회는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교육감이 편성할 책임이 있다며
관련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한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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