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4년 5월
당시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 시절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게재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대법원 1부는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에 대해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해
장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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