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집 주인 살해 50대 징역 21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1-16 03:56:33 수정 2016-01-16 03:56:33 조회수 2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흉기를 휘둘러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또 다른 술집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1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다른 손님과의 시비를 말리는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또 다른 술집으로 이동해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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