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죽호학원 위법 여부 조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2-03 03:01:19 수정 2016-02-03 03:01:19 조회수 0

학교법인 죽호학원이 법인회계에서
150억 원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사에
출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청이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죽호학원이 비상장기업인 '금호기업'에
150억 원을 출자한 뒤
높은 가격에 금호산업 주식을 사들여
손실을 끼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법인 회계에 있는 현금 자산을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가
사학법의 맹점을 악용한 게 아닌가 보고
교육부에 법리해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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