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확대한 데 대해 전라남도교육청은
학부보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농촌이나 도시에 관계없이
학생 수 5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정한
교육부의 권고 기준과는 별개로
도서지역은 50명 이하, 육지는 60명 이하를
통폐합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습권 보장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통폐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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