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동생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집행유예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2-22 02:51:38 수정 2016-02-22 02:51:38 조회수 1

여동생을 성폭행한 지적 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교도소가 아닌 가정에서 교화가 필요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살 손 모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의 교화가 지적장애인인 손씨에게
효율적인 교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폭력 범죄 예방 측면에서
보호관찰 등 특별한 수단이 필요해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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