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사망사건이 발생한
여수의 한 유흥주점 업주 47살 신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신 씨는 사망한 여종업원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업소 직원 23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CCTV와 영업장부 등을 은닉하거나
인멸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남성들은
여수시청 직원 5명 등 공무원 13명을 포함해
모두 81명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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