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조례 개정전에 기관장 인사 '질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3-18 09:34:26 수정 2016-03-18 09:34:26 조회수 0

광주시교육청이
인사 근거가 될 조례를 개정하기도 전에
산하 기관장을 발령해
시의회의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시교육청이 신설 기관인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초대 원장을 발령낸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원장으로 임명된 인사는
2012년 교육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비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해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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