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이달 말 전교조 전남지부
전임자들의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교조 전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
본부 파견 전임자 등 3명에 대해 오는 31일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도 헌법상의 노조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가능한 만큼, 전임자 해고 절차는 법적 근거
없는 행정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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