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교육감 선거보전비용 반환명령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4-04 04:19:42 수정 2016-04-04 04:19:42 조회수 0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내려진
선거보전비용 반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장 교육감이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액 반환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선관위가 지난해 장 교육감에 통보한
1억 8천여만원의 선거보전비용 반환명령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선관위가 반환 근거로 든
선거비용 허위청구 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이 허위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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