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세출예산 편성 협의 규정 반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4-12 09:14:04 수정 2016-04-12 09:14:04 조회수 0

시도교육청이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긴데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해야할 일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2차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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