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미복귀 전임자 면직처분 어쩔 수 없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5-24 10:05:01 수정 2016-05-24 10:05:01 조회수 0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면직 처분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입장에서
직권 면직을 거부하면
위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는 27일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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