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성 뉴타운 주택 하자..법원 "피해 배상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6-15 09:44:43 수정 2016-06-15 09:44:43 조회수 3

장성 농어촌 뉴타운에서 발생한
주택 하자에 대해
법원이 주민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드림빌 입주민 68명이 장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주택에서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가 발생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와 수리비 등으로
3억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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