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회서 경찰관 다치게 한 농민 8명 집행유예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7-16 04:13:12 수정 2016-07-16 04:13:12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은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6살 서 모 씨 등
농민 8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집행은 2년에서 3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에서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경찰관이 다쳐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경찰관이 많이 다치지 않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나주시 빛가람동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쌀수입중단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