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6살 서 모 씨 등
농민 8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집행은 2년에서 3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에서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경찰관이 다쳐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경찰관이 많이 다치지 않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나주시 빛가람동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쌀수입중단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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