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채용비리사건이 일어난 낭암학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법인 임원 승인 취소와 채용비리 교사의 임용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임원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회의를 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
허위사실을 확인해 임원 10명에 대해
전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품 제공으로 채용된
교사들의 임용을 취소하고,
금품을 주고 교직원 채용을 부탁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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