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차단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사학비리척결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10 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을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이사장이 갖고 있는 교사 선발권을
교육청으로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광주에서 채용 비리 등으로
직전 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는데도
광주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