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인 설립 유치원에만 허용됐던
금융기관 대출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도 허용됩니다.
교욱부는 현재
법인설립 유치원에만 허용되는 차입금 제도를
유치원 운영위원회 승인과
관할 교육청 승인을 거친 경우에
모든 유치원에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올해 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교사월급을 체불할 위기에놓인 사립 유치원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추진했지만
허용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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