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전 광산구의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깎였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뇌물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 광산구의원 차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9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본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광산구의회 의장 재임 시절 지인에게 취업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고,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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