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집중단속합니다.
광주세관은
1인당 미화 6백 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소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최대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다른 사람 물건을 대리 반입해도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이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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