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자 노려 고의 교통사고..합의금 가로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1-06 14:04:13 수정 2017-01-06 14:04:13 조회수 2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노려
렌터카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가로채 온 3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습니다.

30살 심 모 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해 광주 일대의 유흥가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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