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행유예 기간에 숙취 사고 낸 무면허 50대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1-11 13:36:51 수정 2017-01-11 13:36:51 조회수 2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면허 50대가 또 다시 숙취운전 하다
사고를 내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75%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57살 오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음주운전 전과 6범인 오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숙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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