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사수주와 납품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전현직 공직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관공서 발주와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전,현직 공직자와 브로커 공사업자 등
30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들은 브로커나 업자로부터 청탁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을 받았고,
브로커들은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업체에
접근해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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