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낭암학원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카를 채용해달라며
돈을 건넨 교사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낭암학원은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재심을 요구해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A씨는 조카를 학교에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며 학교 측에 천만원을
전달해 문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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