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헤어진 내연녀의 집에 침입해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57 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이 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63살 A 씨의
주택 보일러실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질러
170 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경찰은
내연녀 A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하자
이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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