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주에서
세살배기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이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린 조카가
이모에 의해 살해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고,
조카를 키우며
양육스트레스를 받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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