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피고인이 1심과 달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과 16년 의정보고서에서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됐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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