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 발주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전남개발공사 전 사업본부장에게 내려진
중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인
전남개발공사 전 사업본부장 A 씨가
전남도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으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전남도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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