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개발공사 전 사업본부장 중징계 처분은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2-01 01:46:42 수정 2017-02-01 01:46:42 조회수 2

전남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 발주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전남개발공사 전 사업본부장에게 내려진
중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인
전남개발공사 전 사업본부장 A 씨가
전남도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으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전남도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