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수주 사기에
연루된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폐기물처리 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와 5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지불확인서와 사실 확인서를
살핀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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