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료 빨리 안해준다" 응급실서 행패..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2-08 02:22:57 수정 2017-02-08 02:22:57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함께 기소된 30살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광주의 모 병원응급실에서
탈골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며
혈압계와 책상 유리 등을 부수고
의사를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