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함께 기소된 30살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광주의 모 병원응급실에서
탈골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며
혈압계와 책상 유리 등을 부수고
의사를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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