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1심을 유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징역 7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김 대표는
지난해 세월호 청문회에
"몸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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