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면허를 빌려 대형약국을 운영하며
무허가 시설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의 한 한약국 업주
44살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서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40대 한약사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허가 의약품인 다이어트 한약 20억원어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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