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교사들이
훈.포장을 받게됐습니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는
훈·포장을 수여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없어
당초 제외됐던 13명에게 훈.포장이 수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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